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뒤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뒤 생긴 금지·제한이어야 적용됩니다.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본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의 금지·제한 기간 또는 보호구역 지정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은 일수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용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이 있으면 사업용 사용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제한 원인, 시작·종료 시점, 취득 시점, 상속 여부, 지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