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외부 외출 제한은 주로 근로계약·취업규칙·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정해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외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출 제한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침해하거나 공민권 행사(선거권 등)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외출 허용 범위와 승인 절차가 있는지, 대기·당직 중 실질적 자유 이용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