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치료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항암 치료 중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취업 가능 여부와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취업이 어렵다면 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기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상태, 취업 가능 시점, 실업인정일 출석 가능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