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는 영수증과 다른 서류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간이과세자 등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발급하는 영수증과 계산서는 발급 주체·대상·기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산서는 영수증과 같은 서류가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처럼 법령으로 영수증으로 보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 거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자와 증빙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