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는 보통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로 이루어지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정보를 적고,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불복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지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벌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감형 가능성뿐 아니라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구 후에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