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과외를 하는 프리랜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교습비를 받고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인적용역) 신고용 업종코드로 94090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수령이나 원천징수 여부가 940903 사용 자체를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940903은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영업에 적용되는 코드이고, 방문 과외도 과외교습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이 코드 적용범위에 맞는지입니다.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종코드가 달라지거나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의 의무이고,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 과외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94090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우발적 과외라면 기타소득 등 다른 구분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 과외 프리랜서라도 과외교습자에 해당하고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94090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