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문의 당시 "마무리됐고 조만간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10월 3일 현재까지 시정지시 등 후속 연락이 없다면, 단순히 바쁜 시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 종료 후 시정지시가 나오기까지 법정 고정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 결과를 정리해 위반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확정하는 후속 조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식적으로 진행 경과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감독관이나 민원 담당자에게 8월 27일 감독 종료 이후 시정지시서 작성·발송 여부가 어느 단계인지,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나의민원 조회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지연이 계속되고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는 처리기간 연장 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으므로, 장기간 연락 없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점을 근거로 진행 안내를 요청하거나 소극행정 신고 등 외부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나오면 지적사항과 시정기한을 바로 확인하고, 이행 증빙을 준비해 기한 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시정지시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관할 관서에 시정지시 예정 여부와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