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학교가 임의로 지정한 팀장이나 개별 동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지정 팀장의 서명
개별 동의 서명
최근 2년 실시분의 문제
지금 확인할 점
정리하면, 학교 지정 팀장의 서명이나 개별 동의만으로는 연차대체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2년 실시분과 올해 방식 모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근로자대표 선출 경위, 노동조합 유무, 대체한 날짜의 구체적 처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