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자료 반영 시기는 보험료 부과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반영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 산정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분 보험료 산정분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사업소득등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자료를 반영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부적법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고 2026년에는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립학교에서 방학 중 휴무를 했더라도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N잡러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이 추진 중인가요?
2026년에 개별 동의를 받고 작년 여름방학 학교 공사로 휴업한 경우, 연차대체 합의가 위법으로 판정되면 이미 소진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납금 분할 납부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할 경우 적발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