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개별 동의서만 받은 방식은 연차 유급휴가 대체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2024~2025년 서면합의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한 부분과 올해 연차 소진 내역도 다시 따져봐야 하며, 쉰 날이 연차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별 동의 방식과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는 연차 대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쉰 날과 올해 연차 소진 내역도 그 효력 여부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근로자대표 선출 경위, 노동조합 유무, 대체한 날짜의 구체적 처리 내역, 연차 발생·사용·보상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