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부적법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고 2026년에는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립학교에서 방학 중 휴무를 했더라도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