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무상 3.3%가 2.2%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을 줄이는 감세가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평소 실수령액은 늘지만 5월 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지급 시점이 기준이므로, 2026년 12월에 끝난 용역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하면 2.2%가 적용됩니다.
모든 프리랜서에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유형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원천징수 실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기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사에서 말하는 3.3%→2.2%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 인하 추진 내용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이나 외국인 직업운동가 등은 제외되며,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 전 단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