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업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명보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융업 등록 시에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등 별도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