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에도 이월 손금산입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사라지지 않고 차량별로 계속 이월되며, 이후 사업연도(6년차 포함)에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일정 법인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는 구조입니다.
이월의 기본 구조
6년차에도 이월이 유지되는 이유
차량별 관리 포인트
6년차 추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좌우하는 요소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6년차라고 해서 이월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일정 법인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