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기금의 1년분 정기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제로 1년 동안 받게 되는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무기정기금은 정기금 수령기한이 무기한인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호에 따라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1년분 정기금액은 별도로 환산하거나 임의 비율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해당 정기금 계약에서 정해진 연간 지급액 자체를 뜻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기금 계약의 내용, 지급 주기, 금액 변동 여부, 해지 시 일시금 조건 등을 확인해 1년분 정기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계약 구조상 연간 지급액이 고정되지 않거나 조건부라면, 그 조건에 따라 1년분 정기금액을 어떻게 볼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