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내세워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대리인 자격, 선임 방식, 서면 제출 요건이 달라집니다.
행정절차(일반 행정청·청문)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법인의 임원·직원, 변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청문주재자가 허가하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합니다.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서는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액·경미 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신청·청구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으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선임신고를 해야 하고, 출원서·심판청구서 등에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임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상업등기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을 한 사람(본인)에게도 인감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는 질병 등 사유로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나, 일부 신고는 대리 신고가 제한되며, 말로 신고하는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심판·감사원 심사청구 실무에서는 대리인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을 제출하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법인은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수행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