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에서 교습 없이 공간만 빌려주는 형태라면,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습(지식·기술·예능 교습) 행위가 있는지와 시설·인원 요건입니다.
따라서 교습 없이 공간만 대여하고,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며, 같은 시간 이용 인원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대여라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면 학원 개념에 들어갈 수 있고, 교습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