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대분류 3번(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중 중분류 32번(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가 계약 종료를 주도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
반복 갱신으로 사실상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되어 끝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순수하게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