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단기 취업이 있으면 그 취업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만 지급되고, 취업 사실을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은 이전 대화와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새 주제로 보이며, 위 기준은 일반적인 처리 원칙입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소득 금액, 근로 기간, 마지막 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