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자체에 별도의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확인되는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본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과세표준 구간 조정 포함)입니다. 다만 2026년 이후에 이 기본세율 자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소득 관련 세율·기준은 다른 부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소득 세율이 바뀌는지”는 개인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법인세나 경비율·조정률처럼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소득이라면 현재 확인되는 기본세율 변경 예고는 제공된 자료에 없고, 2023년 이후 적용된 기본세율이 기준이라는 점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여부는 실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