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급 총지급금액은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지급액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지급금액을 판단할 때는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자세교정업의 산업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금 8900만원을 반환하지 못했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사업장 외부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