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공사 시점, 과세기간, 실제 등록 신청 예정일 같은 구체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위 기준에 맞춰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되나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일 근무 2일 휴무제라는 근무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