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 2일 휴무제는 실제로 운영되는 근무 형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근무제도는 아니고, 사업장에서 24시간 운영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조를 나눠 교대로 근무하도록 편성하는 교대근무(스케줄 근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4일 근무 2일 휴무제라는 형태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휴게·야간근로·주휴·연장근로 한도가 법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무 주기, 1일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무 시간대, 사업장 규모 같은 조건이 정해져야 해당 근무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