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이 적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적법하지 않으면 연차대체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고, 그 연장선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와 연차 사용·보상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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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부적법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고 2026년에는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립학교에서 방학 중 휴무를 했더라도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