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술집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모두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세액감면인지, 카페·술집의 세부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카페나 술집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업종 분류와 적용하려는 감면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코드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