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외기여금등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과세제외기여금등은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일 것, ② 그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 ③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및 제출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본인의 납입 이력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기여금이 있는지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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