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매입자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나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매입자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나요?
2026. 10. 3.
가산합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매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1.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또는 증여의제이익) 또는 그 증·감액을 실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2. 계산 구조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 위 증여재산가액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자산을 10억원에 매입해 증여재산가액 2억원이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10억원 + 2억원 = 1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3.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증여재산가액 가산은 증여세가 실제 과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시가 평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외에도 법인세법상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
요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매입자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이는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