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법정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로 판단합니다. 먼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증여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10년이 원칙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에는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료 여부를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다만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 바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나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신고 여부, 신고 내용, 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후 불복이나 경정청구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나 누락신고, 가공채무 반영, 금융자산 누락 등은 15년 제척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이력만으로 짧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