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명의자인 종교재단이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등기 경위, ② 조세포탈 목적 유무, ③ 개별단체의 실질 소유 여부, ④ 합산배제 신청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이 다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