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1.8%)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합쳐 적용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생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고용보험료율 적용 대상이 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0.9%로 원천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