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달라지며, 그 구체적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식품접객업자,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종류별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17에 영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는 주방용구 소독,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금지, 가격표 게시·가격표대로 요금 수령, 영업허가증·신고증 등 보관,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금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원재료·제품 공동사용 금지 및 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③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④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72조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 제97조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에서는 자신의 영업 종류와 별표 17의 해당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하수 사용 검사 주기나 거래기록·소비기한 표시처럼 영업별로 보관기간·표시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영업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