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성
수정 계약서 작성만으로 해결되는지
회사가 싫어할 수 있는 이유와 현실적인 정리 방법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도 실제를 반영해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정 계약서 작성이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