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급료·보수 등)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부양가족을 실제 종업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의 실질, 증빙 보관 여부가 중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