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파서 못 하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조치 가능성, 그리고 치료 후 구직 가능 상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3. 실무상 필요한 핵심 서류
4. 상병급여와의 구분
5. 실제 판단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정리하면, 협착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직하는 경우라도 ① 퇴사 전 진단서로 업무 수행 곤란을 입증하고, ② 회사에서 직무전환·병가·휴직이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며, ③ 치료 후 구직 가능 상태라는 소견까지 갖추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증빙이 부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근무 중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내역, 그리고 회사에 직무전환·병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