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물체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며, 장애 등 신체 사유로 안전화 착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화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화 대신 다른 신발을 신을 수 있는지는 작업 자체에 낙하·충격·끼임·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착용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고, 신체 사유로 착용이 곤란하면 위험 없는 작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