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리스 차량의 보증금과 차량가액이 재산 산정에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보유 차량으로 확인되면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고, 차량가액도 재산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차량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에서 부채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므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고, 10년 이상 노후 차량·운행 불가능 차량·생업용 차량·멸실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보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 보유 사실 자체보다 실제 보증금 규모, 차량가액, 다른 재산·소득과의 합산 결과가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보유 중인 리스 차량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차량가액 평가기준을 확인해 소득인정액 변동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가 금지되고 수급 금품도 압류할 수 없으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