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퇴사 후 11월 2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둔 계약직이라면, 단순히 상실일을 11월 2일로 잡는 것보다 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 그리고 이직 사유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11월 1일 퇴사 후 11월 2일 상실신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계약만료 경위, 재계약 요청·거부 과정, 실제 근로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