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계약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핵심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애초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는지이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날 쉬었더라도 개근으로 볼 수 있고,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