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가능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
사내이사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사내이사 등기만으로 육아휴직을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근로자성과 자녀 연령·근속기간 등 신청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업무 실태와 계약·처우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