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권자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뉩니다. 국적이나 일본계 회사 소속이라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1. 기본 판정 기준
2. 일본계 회사 임원·주재원에서 자주 보는 거주자 판정 요소
3. 국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포인트
4. 거소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5. 실무상 함께 보는 항목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일본 시민권자 일본계 회사 임원·주재원이라도, 국내 직업의 성격, 국내 체류기간, 국내 생계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상태, 파견 종료 후 재입국 가능성 등을 종합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생계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입국·출국 경위, 계약 형태, 가족 체류지, 자산 소재지 같은 개별 자료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체류 일정과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