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그 해의 사업소득금액(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다시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즉, 공제부금을 많이 납입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 자동으로 다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연도에 한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그 해에만 반영되고 종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부금 납입 시기, 사업소득금액 규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유무,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액 요건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구성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