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율 자체는 별도로 인상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율(기여금·부담금)이 인상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보험료율이 0.25%씩 상향되고,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도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율이 언제 오르는지 묻는다면, 핵심은 연금보험료율 인상 일정입니다.
즉,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시점의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이 어느 연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추납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 납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지며, 납부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추납보험료율 인상은 별도의 별도 일정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연금보험료율 일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