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보통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가입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정리하면, 3.3%를 뗀다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과 고용보험 중복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관계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형태와 업무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