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른 세제 혜택에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추가공제(장애인공제)는 소득 요건이 우선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남을 수 있는 장애인 관련 혜택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장애인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기 어렵지만, 장애인전용 보험료·의료비·교육비나 증여세·상속세 등 다른 장애인 관련 세제 지원은 별도 요건 아래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해당 지출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