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연금 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 일부 정지 및 정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 관련 신고·정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재취업(재임용) 신고 의무
재취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정지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기준 일부 정지
정산 시점과 절차
놓치기 쉬운 점
재취업한 기관의 종류, 근로소득·사업소득 여부, 실제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와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취업 형태와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