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실근로 3일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지 않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1일분(유급휴일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③ 근로관계가 그 주에도 계속 유지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