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통해 업태·종목 변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태나 종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므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또는 신고인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업태·종목 변경이 단순한 표기 수정인지, 실제 사업 내용의 변경인지, 또는 업종 추가로 과세·면세 구분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후속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2일부터 시작한 계약직을 11월 1일에 퇴사하고 1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3개월 근무 기간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에 3일만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은 실근로 3일 기준 비례 지급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일 포함 1일분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