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운송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는 일반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용 자동차라면, 공급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발급 원칙
환급 차량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시기 관련 실무 포인트
환급 특례와 매각 시 유의할 점
정리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9조, 제34조, 제6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