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만 상품을 수출구매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공급가액이 대행수수료인지, 물품 전체 대금인지입니다. 단순히 구매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구조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또한 수출구매대행은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구분 기준
해외직구·구매대행업자가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으로 보려면 일반적으로 해외 물품이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직배송되고, 국내에 창고 등 보관장소와 별도 재고가 없으며, 판매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고, 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해 산출근거와 증빙을 갖추는 요건이 거론됩니다.
수출·대행 구조에서 함께 볼 사항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액을 영세율로 신고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상호주의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와 계약 내용, 수행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일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구매대행 용역인지, 아니면 물품을 직접 매입해 수출하는 재화 공급인지 계약 형태와 책임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이라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 환산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전체 대금이 공급가액이라면 수출 신고, 선적일 기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세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구조와 용역·재화 구분에 따라 과세·면세·영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 공급가액이 대행수수료인지 물품 전체 대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출구매대행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일본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구매대행도 수출 신고와 영세율 처리가 필요한가요?
대행수수료만 과세되는 경우와 물품대금 전체가 과세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