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 자체가 증여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 방식(매매·상속·증여·신축 등)과 주택 수·지역·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자금 출처가 현금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율이 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에서는 다음 지점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산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가 자동으로 많아지지는 않지만, 자녀의 주택 수, 취득 지역, 주택 가액, 취득 유형에 따라 중과세가 붙을 수 있고, 부모 측 취득·증여 방식과 비교해 전체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불리는 증여 시점, 주택 시가, 기존 보유 주택 수, 채무 인수 여부 등을 함께 놓고 취득세·증여세·양도세를 같이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